2024-04-27 16:04 (토)
신규 추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가입하세요
신규 추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가입하세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2.13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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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지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여건 만들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창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창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손영식 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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