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51 (토)
낙동강 환경기초시설 51곳 오염부하량 점검
낙동강 환경기초시설 51곳 오염부하량 점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13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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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거창 등 시행
기준 초과시 과징금 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환경기초시설(이하 '할당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총 132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염부하량은 수질오염물질의 양(수질농도×유량)을 무게(㎏)로 나타낸 것이며, 할당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지역 내에서 오염물질의 총량을 지키기 위해 하ㆍ폐수처리시설 중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설정된 시설(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다.

환경청은 제4단계(2021~2030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16개 시ㆍ군)에 따라 지난 2022년 환경기초시설 51개소에 시설별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시행계획 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2024년도에도 이러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는 할당시설의 방류 유량과 방류수수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초과 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174회 할당시설을 점검한 결과, 1건이 할당부하량(T-P)을 초과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는 조치 완료 후 정상 운영 중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광역시ㆍ도는 단위 유역별ㆍ기초지자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결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수질 측정자료의 평균 수질 값이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의 지자체(광역시ㆍ시ㆍ군)는 관할지역의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할당하는 등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해 주시고, 개발단계에서도 오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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