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51 (토)
산청군,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 지원 강화
산청군,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 지원 강화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4.02.13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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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첫 시행
소득 기준 폐지 등 기존 기준 확대
임산부 한방택시 등 다양한 정책
산청군 보건의료원 전경.
산청군 보건의료원 전경.

산청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 또 소득 기준 폐지 등 기존 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기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 실비다.

지원 단위는 부부로 여성·남성 모두 검진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부가 별개 의료기관 검진 때도 가능하다.

단, 경남도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난임진단 전에도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가 대상이다. 회 당 100만 원(부부 당 2회)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과 함께 기존 사업들도 확대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신선·동결 20회, 인공수정 5회 등 모두 25회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등도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이 밖에도 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임산부 한방택시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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