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32 (토)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12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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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부족 입증 어려워"
검찰, 법원 판결 반박 항소 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예정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시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시장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에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성산구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증거 자료를 토대로 비춰봤을 때 창원시장 선거를 발판 삼아 인지도를 높인 후 총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B씨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했다는 정황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에 이에 동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며 "제안을 받은 B씨 입장에서는 A씨의 말이 홍 시장으로부터 전해진 얘기로 믿었겠지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대해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홍 시장이 A, B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인정했음에도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시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총괄선대본부장인 A씨가 시장 후보자였던 홍 시장의 동의나 묵시적 승낭 없이 자리 제안ㅇ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A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는 재판부의 근거없는 추측으로 항소를 통해 원심판결의 부당한 점에 대해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홍 시장은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아쉽다"라고 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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