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45 (일)
진해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촬영 금지
진해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촬영 금지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2.07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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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기사, 학교 방문 드론 교육
적발 시 최대 400만 원 벌금 부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정보참모 김태훈 소령이 지난 6일 부대 인근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승인 드론 비행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정보참모 김태훈 소령이 지난 6일 부대 인근 학교를 방문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승인 드론 비행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 진해기지사령부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미승인 드론 비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진기사는 진해지역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항공안전법 적용에 따라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는 관제권 구역으로 드론 등 초경량 비행 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목적의 비행으로 비행안전이 보장되는 경우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승인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드론 운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단순 호기심이나 레저 목적으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기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군사보안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진해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법과 규정에 맞는 초경량 비행 장치 운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은 창원시 교육청 협조하에 진행됐으며 진해구 인근 초·중·고등학교 등 37곳을 찾아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진해지역 관제권 내 미승인 비행에 의한 경찰 및 군 출동 사례는 작년 한 해만 약 5건 이상 발생했으며,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항공안전법에 의거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자격 미보유자가 관제권 내 미승인 비행 시에는 최대 4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드론 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드론 비행 및 촬영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비행 및 촬영 목적에 따라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이뤄지며 3일 뒤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진기사 정보참모 김태훈 소령은 "진기사는 다양한 항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지 방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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