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구민 150만 상당 음식 제공
선거구민 150만 상당 음식 제공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과 지인 등 측근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민 20명을 한 식당에 모아 1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예비후보를 이 식당에 초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이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및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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