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41 (일)
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직 유지'
성낙인 창녕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직 유지'
  • 김혁 기자
  • 승인 2024.02.07 2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원심 유지 벌금 80만 선고
선거에 영향 끼쳤다 보기 힘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받게 됐다. 이로써 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서삼희 부장판사 심의로 열린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시절 2022년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각각 20만 원씩의 찬조금을 내 선거구민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성 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