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심 유지 벌금 80만 선고
선거에 영향 끼쳤다 보기 힘들어
선거에 영향 끼쳤다 보기 힘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받게 됐다. 이로써 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서삼희 부장판사 심의로 열린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시절 2022년 하반기 대학원 동문 모임과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각각 20만 원씩의 찬조금을 내 선거구민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성 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부시점이 당시 도의원으로서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던 점을 비춰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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