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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위해 노사 머리 맞대야
중대재해 예방 위해 노사 머리 맞대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2.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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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작업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거제와 통영지역 조선소 작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2일과 24일 각각 20대, 3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165명 중 107명(65%)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소는 직접 생산량의 약 80%를 하청 노동자가 담당해 특히 사고 위험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하청과 이주노동자 고용이 만연해 현장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대상 사업장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등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 불발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예비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고,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까지 느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처법이 재해예방 감소 효과를 얻지 못하고 사업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법의 기본 취지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경영자에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수위를 명시함으로써 경영에 있어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사업주도 더 이상 사업장의 안전, 보건 사항을 방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만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안전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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