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55 (일)
예비 소방관 12명 여성 동기 성적 대상화 '논란'
예비 소방관 12명 여성 동기 성적 대상화 '논란'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2.06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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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서 음담패설
경남소방본부, 졸업 적격 여부 검토

신임 소방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경남소방본부 소속의 남성 교육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동기 여성 교육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이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나누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제보를 받은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이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다. 중앙소방학교에서 벌점이 60점 이상 누적되면 퇴교 될 수 있다.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소방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도 학교장 권한에 따라 즉시 퇴교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기 때문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에 따르기 위해 우선 벌점 부과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인사 권한을 가진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께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졸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정식 임용된다.

소방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함께 참석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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