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50 (일)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 변상금 25억 부과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 변상금 25억 부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4.02.06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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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오리엔탈마린텍 통지
허가 취소·원상회복도 통보 예정

진해지역 피해 어민들이 고발한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25억 44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창원시 진해구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 중순 진해 수치·죽곡 이주대책위원회가 위반사항을 신고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통지서에는 변상금 25억 4400만 원 부과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이 담겨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공장 인근인 진해구 명동 575-1번지 일대 바다에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지난 2004년과 2009년 각 3235㎡와 6500㎡ 등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이 공유수면을 오리엔탈마린텍이 무단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측이 크레인 이동을 위한 앵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면적 9735㎡의 10배가 넘는 9만 8380㎡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행정처분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오리엔탈마린텍이 당초 허가된 내용과 다른 목적과 큰 규모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사측에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마린텍은 해당 공유수면에 배타적 점·사용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질의 등을 거쳐 사측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오리엔탈마린텍은 "피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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