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원상회복도 통보 예정
진해지역 피해 어민들이 고발한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25억 44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창원시 진해구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 중순 진해 수치·죽곡 이주대책위원회가 위반사항을 신고한 지 두 달 반 만이다.
통지서에는 변상금 25억 4400만 원 부과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이 담겨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공장 인근인 진해구 명동 575-1번지 일대 바다에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지난 2004년과 2009년 각 3235㎡와 6500㎡ 등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이 공유수면을 오리엔탈마린텍이 무단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측이 크레인 이동을 위한 앵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면적 9735㎡의 10배가 넘는 9만 8380㎡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행정처분 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오리엔탈마린텍이 당초 허가된 내용과 다른 목적과 큰 규모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사측에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마린텍은 해당 공유수면에 배타적 점·사용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질의 등을 거쳐 사측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오리엔탈마린텍은 "피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