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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지역주택조합 근린공원 조성 "불필요" 반발
안동 지역주택조합 근린공원 조성 "불필요" 반발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2.06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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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만㎡ 도시계획 결정
"19층→29층 변경… 수익 지나쳐"
시 "조합 기부채납은 특혜 아냐"
안동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도
안동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도

김해시 안동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예정지 인접 공원을 시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데 일부 토지주들이 공원 조성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뒷말을 한다.

김해시 안동 118-1번지에 추진 중인 1540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과 동시에 시가 공동주택 인접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했다. 공원은 면적이 3만㎡ 규모로 시가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난 2022년 9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했다.

이에 공원지에 포함되는 토지주들이 공원 조성이 사업 시행자 수익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주들은 공원 조성 예정지 150m 이격거리에 안동체육공원이 조성돼 있고 공원이 맹지를 개발해 조성, 접근성이 떨어지는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추가 공원 건립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안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29층 16개동 1540세대로 건립한다. 해당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토지를 매수한 뒤 공원으로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안동지역주택 조합은 올 상반기 첫삽을 뜰 예정이다.

공원에 편입되는 토지주 S씨는 본지에 "애초에 19층 높이 아파트가 건축되기로 했는데 29층 아파트로 건축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시가 공원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29층 아파트로 변경해준 것은 지나치게 사업 시행자에게 수익이 많이 남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시 담당자는 "특혜가 전혀 아니다. 주택법에 도시계획 심의 없이도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일부 주민이 토지 가치가 적어질 수 있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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