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36 (일)
법원 7천만원 전세사기 "중개사가 보상"
법원 7천만원 전세사기 "중개사가 보상"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2.05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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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증금 전액 보상 판결
계약자에게 선순위 보증금 속여
권리관계 설명 의무 다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A씨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피고인 측이 공동으로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중개를 받아 진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

계약 당시 B씨는 A씨에게 이 집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1억 4000만 원이라며 집값의 60%에 못미치는 안전한 집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1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A씨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 당시 B씨는 중개보조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와 통화한 후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을 적었고 임대인에게 확인을 구해 자신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B씨의 말만 믿고 계약한 원고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잘못된 선순위 보증금을 알렸고 A씨는 이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씨가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만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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