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39 (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 환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 환영"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2.04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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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예비후보, 창원 포함 결실
"도시재구조화 방안 모색 최선"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허성무 선거대책위원회(사진)는 "지난달 31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후보는 "창원은 지난 1974년 국가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배후도시로 건설된 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원조 노후계획도시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다행히 창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국회에 가서 창원 포함 청원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도와주시고 지지를 결정해 주신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 의원님과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님, 최인호 국토위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출신 국토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단독주택지를 비롯한 창원시 전반의 도시 재구조화 문제에 깊은 고민과 대안을 모색키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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