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31 (토)
강기윤 의원 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강기윤 의원 발의 '첨단재생바이오법' 국회 통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2.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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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 근거 마련
"제도 개선 국민 건강권 확보"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총 4건의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강 의원은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아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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