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경남도는 올해 1인 자영업자 1000여 명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2278명이 고용보험에, 2139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도는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2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도 지원과 함께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 100%를 본인부담금 없이 낼 수도 있다.
도는 또 등급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경남도청 홈페이지 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도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은 적 있는 1인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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