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52 (일)
여경 추행한 거창군 공무원 불구속 기소
여경 추행한 거창군 공무원 불구속 기소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4.02.0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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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CTV 검토 결과 혐의 인정
모욕 혐의 다른 공무원은 불기소

회식자리에서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와같은 혐의로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거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여경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식은 '거창한마당축제'가 끝난 후 축제 치안과 교통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검찰은 CCTV 영상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해 모욕 혐의로 함께 송치된 또다른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여경과 합의된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경우 검찰이 독단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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