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방문신고 가능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할 것"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할 것"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 기간(사용기간)이 있어 존치 기간 이후에는 해제를 해야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고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우편, 거창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장봉기 도시건축과장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