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57 (일)
공동주택 건설 통합심의 운영 '만전'
공동주택 건설 통합심의 운영 '만전'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4.01.30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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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심의 지침 마련해 체계화
사업 승인까지 시간 단축 효과

김해시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하는데 이를 위한 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건설 승인까지는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개별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시는 통합심의 지침 마련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은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속해서 보완해 내실 있는 통합심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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