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10 (토)
통영시·시의회 인사권 갈등 '일파만파'
통영시·시의회 인사권 갈등 '일파만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1.30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업무협약 종료 파문 일어
시의회 승진 인사 단행 '도화선'
시, 파견직·청원경찰 철수 조치

통영시가 통영시의회와 맺은 인사운영협약을 종료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과 의장의 인사권 갈등은 힘겨루기로 인식되고 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연말 5급, 8급 직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상이 결렬되자 의장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통영시는 지난달 26일 '통영시·통영시의회 인사운영업무협약 종료 통보' 제목의 문서를 시의회에 발송했다.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인사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인사운영협약을 맺었다. 통영시의 이번 협약 종료 통보는 시의회의장이 맘대로 승진 인사를 했다는 이유다.

게다가, 후속 조치로 시의회 파견 공무직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철수시켰다. 향후 사무국 필요 인력, 직장 어린이집, 구내식당, 직장상조회, 청사·물품 관리, 전산시스템, 보수지급 업무 등의 협약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약은 직원 수가 적고 자체 예산이 없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보완 장치지만 집행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집행부와 인사 교류,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교육 훈련, 휴양시설·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미 개정안 시행이 시행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유사한 협약을 맺고 있다.

당장 의회직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거의 모든 분야 행정업무가 시의회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9대 통영시의회 구성원 역시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야당이 인적 열세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현 의장 임기가 만료되고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물밑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단행했던 사무국장 승진으로 인한 두 번째 충돌은 통영시의회 의장을 철저히 배제하며 노골적인 '의장 패싱'으로 끝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