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14 (일)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4.01.2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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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500·생활비 20만원씩
의료비, 지정 병원 사후 정산

부산시는 29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원내용은, 위로금 500만 원(1회),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며,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다.

이번 지원금 가운데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처음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박형준 시장이 피해자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조례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지급한다.

시는 위원회 자문과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예산 27억 9000만 원을 편성했다.

신청은 지급신청서와 각종 구비서류를 시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본인 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시 누리집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제출서류도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매 분기 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의료비는 지정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받으면 시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의 경우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부산의료원에서 7곳을 추가해 총 8곳으로 늘렸다.

대상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연제구), 세웅병원(금정구), 부산힘찬병원(동래구), 구포부민병원(북구), 효성시티병원(해운대구), 누네빛안과의원(부산진구), 다대튼튼치과의원(사하구), 바른이김대식치과의원(수영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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