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03 (일)
계약제 교원 채용, 연령 상한 완화로 유연성 확보
계약제 교원 채용, 연령 상한 완화로 유연성 확보
  • 경남매일
  • 승인 2024.01.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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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공고부터 65세까지의 연령으로 확대돼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에는 1차 공고에서 62세, 2차 공고에서 65세까지의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채용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됐다.

과목 제한 역시 완화됨에 따라, 계약제 교원의 채용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각 교육청에서 특정한 담당 과목을 세분화해 채용을 진행했으나, 이제는 '과학', '사회' 등과 같이 보다 넓은 범주에서 채용 공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결정은 현장 교감들의 건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계약제 교원 채용 업무가 부담스러운 점을 고려해 연령 제한 완화와 함께 교육청 별로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 지원 전담 기구를 설치해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지원자 부족으로 2차 공고를 하게 된 상황에서도 1차와 2차 공고의 연령 폭을 확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과 채용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안이라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방과 후 늘봄 돌봄 교사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어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늘봄학교 인력 운영 현장 의견이 반영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직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해 채용에 있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부는 지속적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채용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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