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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자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자세
  • 경남매일
  • 승인 2024.01.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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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희 태영안전기술단 대표이사
이훈희 태영안전기술단 대표이사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그 대상은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비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국에 83만여 곳이 넘는다. 전체 사업장의 24%, 800여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법 보호망으로 들어왔다.

이 법은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고자 안전에 소홀한 사업주 처벌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이란 처벌이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 우리 사업장이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대부분 사업장은 영세성, 준비 부족, 광범위한 법 의무 등의 이유 탓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제 법 시행은 이미 와 있다. 산업현장 사고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계획된 확대 시행과 2년 유예법안 통과를 두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법 적용시점은 우리 산업현장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법 확대 시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언급했듯이 이 법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다.

즉,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여부다. 일부는 과실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을 묻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와 법적 관점에서 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는 매우 무겁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해야 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장 특성이나 규모에 맞고 이행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으로 반드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 민간 컨설팅 기관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물론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전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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