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2:51 (일)
영세 사업자 중대재해법 "문 닫을 처지"
영세 사업자 중대재해법 "문 닫을 처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28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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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등 도내 업체 불안 커
유예 호소에도 확대 시행
소형 사업장 27% 하위 등급

"영세업체 문 닫게 생겼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법 확대가 시행됐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83만여 명의 사업주가 추가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이다.

도내 창원 김해 양산 등 공단 업체들은 "영세 사업자를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법"이라며 유예를 호소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의 노동계 눈치 보기 등 이견으로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관할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87%가 이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유예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2개 분야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229개소, D등급(불량) 140개소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기관들의 자발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고, 사업장이 안전관리 등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때 더 우수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도입 때부터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 위주여서 논란이 많았다"면서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지만 기업인 개인 처벌에 우선하기보다 조속히 유예 법안을 처리해 영세 사업자의 불안을 덜어주고, 추후 문제점 많은 법안의 근본적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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