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28 (토)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다니 ②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다니 ②
  • 경남매일
  • 승인 2024.01.25 2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요즘 경찰관서에 전화하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과연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라 말할 수 있을지 다음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민원처리법(약칭)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민원을 처리할 때 법정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포화약법(약칭) 시행규칙 제21조 제4~5항은 총포ㆍ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소지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으로 민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규정하는 이유는 민원 접수와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총포 소지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병력(病歷)신고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분사기, 도검 등의 소지 허가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는 분사기, 도검 소지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병력신고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총포판매업소 양도서 등 총포화약법 어디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분사기 사용자가 아닌 법인 대표자의 운전면허까지 조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인 민원인의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행위가 된다.

이런 문제는 일선 경찰서만 탓할 일이 아니라 경찰청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법정구비 서류 외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법정 구비서류 외 서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2018.5.15.경찰청생질-1488호 업무지시를 첨부하여 업무지침 하달을 요청하는 민원을 경찰청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청은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없다, 출처증명은 양도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사본과 양도서를 징구(徵求)하라'는 업무지시를 각 시도 경찰청에 하달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총포 담당 경찰관이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83의 2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있고, 양도서는 출처증명이 아니라는 것을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0호의 4 서식 말미(末尾)에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업무지시 철회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은 불법 업무지시를 철회했다.

총포 소지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기초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지만 똑같은 업무지침을 3번째 받아라, 받지 말아라를 반복했다.

이러고도 독자 수사권을 행사하는 15만 경찰의 지휘부인가? 의심이 간다.

경찰청 업무지시는 불법, 적법 여부를 떠나 행정규칙이란 이름으로 하급 관서를 기속(羈束)한다.

그러나 사흘이 멀다고 업무지침을 바꾸게 되면 행정의 신뢰는 물론, 일선 경찰서는 큰 혼란에 빠지고, 민원인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게 된다.

하지만 행정 관련 법령은 문맥이 간결하고 명확하다.

이런 행정법령을 두고 우왕좌왕하는데, 담당 수사관의 개인 판단이 좌우되는 경찰 수사,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