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40 (일)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ㆍ고시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ㆍ고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25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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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억 생산유발ㆍ3441명 고용창출 효과
네트워크ㆍAI 지식기반 첨단제조업 운영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 번째 자유무역지역을 25일 신규지정ㆍ고시(3만 3089㎡)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마산이 지난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이 필요하고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 등 지식기반ㆍ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인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첨단수출ㆍ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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