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00 (토)
4월 총선, 직장 내 성폭력 끝장을
4월 총선, 직장 내 성폭력 끝장을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4.01.24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4월 총선을 앞두고 양산시의원 여성 직원 상습 성추행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이 촉발되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지며 정치 무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 직원 상습 성추행 의혹에 대한 여론과 야당, 여성단체의 촉구로 양산시의회는 결단력 있는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일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은 양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단체와 야당의 촉구 속에 양산시의회가 A의원을 징계하기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양산시의회에 제명이 아닌 가벼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근절을 요구해 온 유권자들의 불만이 일어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성 직원 B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고백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묻히는 수직 관계 속에서 신고를 주저했던 것은 명백하다. 직장 내에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시의원 대상으로 진행된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또 A의원은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하고 B씨에게 접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7월 한 고깃집에서 10만 5000원을 결제하고 4명이 현장 의정활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지인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A의원의 거짓을 폭로했다. B씨는 A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B씨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친구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양산시 정치권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양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2018년 5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 의원)의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 내에서도 성희롱이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국회 근무자 외에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당시 조사에서 익명으로 참여했으며. 가해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는 1818부가 배포됐으나 958부가 회수(응답률 52.7%)됐다. 응답자 중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다.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66명)이었다. 이어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이었고,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접 피해를 본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같은 결과는 국회 내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주변 동료들의 침묵이 성범죄 방조로 이어지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국회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혀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양산시의원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은 성폭력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 정치인의 행동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인 모범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어떤 선거와 정치적인 활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성폭력은 전쟁 중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반인도적인 범죄다.

강제적인 성적 행위 혹은 여성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이 위력과 강압에 의해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된다. 정치인은 만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만인을 위해 그 어떤 것들을 자제하지 못할 삶이라면 자격이 없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이번 총선에서 이슈가 돼 근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