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00 (일)
거제 영세사업장 10명 중 2명만 산재 처리
거제 영세사업장 10명 중 2명만 산재 처리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1.24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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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중소 사업장 노동 실태조사'
정당한 근로계약 관행 확립 필요

거제 소재의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서 10명 중 2명만 산재 보험 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4일 '거제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거제시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1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산재 발생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산재 처리한다'는 응답은 23.1% 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업주가 보상한다'는 응답이 32.7%, '본인이 처리한다'는 응답은 30.8%, '사업주와 개인이 분담한다'는 응답은 11.5%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고용보험 71.8%, 건강보험 68.7%, 국민연금 65.5%, 산재보험 58.9%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용역을 진행한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상담 및 문제 해결 연계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근로계약 관행 확립을 위해 위장된 도급계약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희 센터 사무국장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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