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30 (토)
고성 하도급 업체 "3달 간 공사 대금 못받아"
고성 하도급 업체 "3달 간 공사 대금 못받아"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1.24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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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작년 자금난으로 부도
"생계 위협받아" 대책 마련 호소
군 "본사 법적 관계자와 협의를"

고성군 지역 내 A 건설업체 근로자들은 원청 건설사의 부도로 장비대 및 노무비 등을 받지 못해 명절을 앞두고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등 생활에 지장이 있다며 고성군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B사는 지난 2020년 12월께 공사비 44여억 원이 투입되는 고성군 하일면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을 낙찰받아 올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 내 A사는 2020년 12월께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오던 중 원청 B건설업체가 지난달 2일께 자금난 등으로 부도가 났다.

하도급 업체인 A건설업체는 지난해 9월께부터 현재까지 공사 대금 약 9억 원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장비대 및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일면 용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하도급 업체 A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정도 공사를 했는데도 고성군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장비대 및 노무비 등을 못 받고 있다"며 고성군에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에 하도급 계약을 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강행해 64%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장비대 및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하고 지난 해 12월께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하도급업체 A사의 근로자들은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장비대, 노무비 등을 받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근로자 자녀들은 신학기를 맞아 등록금 및 학자금 준비에 어려움이 많아 고성군이 근로자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인건비 5-6000만 원 정도는 곧 지급될 것이고 장비대는 본사 등 법적 관계자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빠른 시간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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