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42 (토)
진주, 의정활동비 110만→ 150만원 상향 지급
진주, 의정활동비 110만→ 150만원 상향 지급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1.24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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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20년간 동결… 현실화 필요
여론조사 주민 의견 최종 반영
진주시는 지난 23일 2024부터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2024부터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의정활동비를 종전보다 40만 원 상향된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진주시는 지난 23일 2024년부터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진주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3년간 적용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충분히 숙고해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시민 여론과 의정활동비 현실화도 감안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오는 3월 13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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