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27 (일)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LH 책임자 사퇴하라"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LH 책임자 사퇴하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4.01.2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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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옥관리 노조, 기자회견 촉구
"사무처장 약점 잡아 사퇴 종용"
LH사옥관리 노조가 22일 진주시 LH 본사 정문에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측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LH사옥관리 노조
LH사옥관리 노조가 22일 진주시 LH 본사 정문에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측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LH사옥관리 노조

LH사옥관리 노조가 노조 탄압을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측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진주시 LH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보기관 출신 사장은 임명 뒤 근무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야간 불시감찰을 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공포경영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이에 반발하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ㆍ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사옥관리는 시설 관리, 경비ㆍ보안, 안내 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LH 전액 출자로 설립된 회사다.

노조는 지난해 6월께 사측이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 사무처장을 감시ㆍ미행한 뒤 약점을 잡아 사퇴를 종용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경남지노위는 지난 17일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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