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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 성인지 교육 불참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 성인지 교육 불참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4.01.21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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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듣지 않아도 불이익 없어
시의회 성범죄 교육 강화 요구

양산시의회에 근무하는 여성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이 지난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산시의회 소속의 A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의원은 피해 여직원을 의원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밤늦은 시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오랜 기간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근무지를 떠나고 나서야 A의원을 신고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반 직장에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큰 힘을 가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진 의문"이라며 "시의회 등 기관에서는 특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의원은 양산시의회에서 지난해 11월 시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약칭 폭력 예방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교육엔 전체 시의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교육에 불참해도 의원 개인이 당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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