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인 예고글 올린 혐의 무죄 판결
살인 예고글 올린 혐의 무죄 판결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등 혐의와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것 외에도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라는 내용이 담긴 살인 예고글을 올려 기소됐으나, 이날 이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예고 글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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