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50 (토)
25일 농협회장 선거, 경남 후보 당선될까
25일 농협회장 선거, 경남 후보 당선될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2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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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3명 등 8명 '3파전 양상'
1차서 과반 없으면 결선 투표
근거 없는 여론 공표 등 혼전
후보자만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오는 25일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경남 후보. 왼쪽부터 강호동 최성환 황성보 조합장.
오는 25일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경남 후보. 왼쪽부터 강호동 최성환 황성보 조합장.

"농협 수장 선거전이 뜨겁다." 오는 25일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출신 수장이 탄생할 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허위사실유포'와 특정 후보자에 기울어진 근거없는 편향적 기사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진흙탕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강호동(60)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최성환(67)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황성보(68) 동창원농협 조합장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등록했다.

선관위는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 배포, 금권 선거, 근거없는 후보자 비방 등을 단속한다. 선관위관계자는 "특정후보자를 근거없이 지지 또는 허위사실 게재여부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주말 상관없이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적발 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그에 상응한 조치가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통상 '분석 기사'라는 제목 아래 작성된 선거 보도가 특정 후보 당선이 목적이라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선관위 조사관은 선거 막판 '카더라'식의 이야기를 기사로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한 후보자가 선거인(조합장)을 상대로 금품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고, 불법 행위를 자수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준다.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503-1114)로 전화하면 된다.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는 △1번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 △2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3번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4번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등 8명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은 배부 금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선거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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