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30 (토)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 다수결 결정 용납 못 해"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 다수결 결정 용납 못 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1.17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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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환경단체 반발 입장 밝혀
발전협은 개발행위 등 의견 수렴해야
철새서식지 보호ㆍ재산권 침해 최소화

속보=지난 16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인근 음식점의 증축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17일 창원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본지 17일자 5면 보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의사결정 다수결 결정이 용납 안 된다고 밝혔다.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에 의거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 인ㆍ허가 협의 시 의견 수렴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인ㆍ허가 가부 결정이 아닌 환경성 검토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일 민관발전협의회 당시 재적위원 16명 중 9명 참여로 개회됐고 회의 도중 환경단체 측 퇴장으로 8명 회의 진행해 협의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핵심보전지역 연접지역 건축 인허가 반대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4년 9개월에 걸쳐 실무협의회, 민관발전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확정했으며, 2021년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반영ㆍ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일체의 개발 및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관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된 월잠리 258-2번지는 가이드라인 제외지역으로 제1종 주거지역이며, 건축물 인ㆍ허가에 따른 환경성 검토(건축물 높이, 색상, 조명 설치 등) 후 저감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ㆍ합의제 운용 위한 규정개정 촉구

민관발전협의회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므로 운영방법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창원시 입장의 가이드라인은 철새서식지 보호와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의 두 목적을 가지고 철새와 주민의 공생을 위해 환경단체와 주민의 장기간 검토 및 협의로 이뤄진 성과물이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관발전협의회를 통해 검토 및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창원시는 "후손에게 물려줄 주남저수지의 수려한 경관과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으로 누구보다 지키고 보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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