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1 (토)
도내 시장·군수 마음이 불안한 이유
도내 시장·군수 마음이 불안한 이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17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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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검찰 잇단 구형
법원 선고 따라 직 박탈 위기
기소 후 재판 장기화 불만도
당선 무효형 따라 악습 계속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오태완 군수. 연합뉴스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오태완 군수. 연합뉴스

"좌불안석…."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남도 시장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단체장 직 박탈에 해당, 향후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1심 재판이 1년 이상의 장기화에 따른 직무 논란 등 시민들이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태이다.

지난 8일 결심 공판에 이어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증인의 사실관계 확인서가 늦게 제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지난 15일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상태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8개월 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애초 오는 26일 첫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검찰 항소로 1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서삼희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성낙인 창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이던 지난 2022년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로 원심의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벌금 250만 원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성 군수는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창녕군민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와 법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진술했다.

오태완 의령군수의 경우, 17일 검찰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자신을 고발한 여기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다음 날인 2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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