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03 (일)
"사화ㆍ대상공원 감사, 선거에 영향 의도"
"사화ㆍ대상공원 감사, 선거에 영향 의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1.16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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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원단, 창원 감사관 고발
"관권선거 절대 좌시하면 안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 후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혐의로 경남도경찰청에 고발한다.

창원시 감사관은 지난해 9월 13일 제127회 창원시 임시회 기간 중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포함 유사한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까지 확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관은 창원시의회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 중에 제기된 수많은 질의와 여러 의혹 중 민선 7기 전임시장이 승인한 사업만을 선택해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그러하며 우리는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마다 정략적 표적 감사임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임 시정을 흠집 내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장하려는 감사관의 부당한 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감사관이 사화ㆍ대상공원 감사 중간발표를 행한 시점은 전임 시장이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 이런 시기에 감사관이 감사를 빌미로 사실을 왜곡해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감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한 관권선거이자, 부정적 여론을 의도적으로 형성해 시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우리는 감사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관권선거를 절대 좌시치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으로 창원 시민의 민주적 권리인 공정한 선택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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