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04 (일)
"창원 사립학교 이사장, 생활관 사택으로 써"
"창원 사립학교 이사장, 생활관 사택으로 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1.1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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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시민연합, 회견 촉구
도교육청, 감사 착수 현지 조사
학교 측 "법적문제 될지 몰랐다"
경남민주시민연합은 1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사립학교 이사장과 친인척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생활관에 불법으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민주시민연합은 1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사립학교 이사장과 친인척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생활관에 불법으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역 모 사립학교에서 이사장과 그의 친인척이 학생 생활관에서 수년간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경남민주시민연합은 1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 친인척 등 학교 교육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학교 생활관을 1987년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생활관은 87년 준공 승인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다.

생활관은 4층 건물 63㎡에서 126㎡ 등으로 확인됐으며, 이사장과 교장, 교무부장 등 친인척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생활관은 교육연구시설로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시설로, 예외적으로 교육종사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생활관을 이사장과 친인척이 무상으로 불법 사용하는 형태는 교육본질에 배치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매우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관리감독청인 도 교육청은 지난 2020년께 이 학교의 생활관 불법사용에 대해 민원감사를 실시해 불법사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즉시 감사를 실시해 생활관 불법사용자 퇴거와 1987년 이후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환수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이사장과 해당 학교는 사법적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불법 집행된 재정에 대해 환수 조치와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 관사로 사용한 게 맞지만, 지적을 받기 전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며 "최근 관할 구청에서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관사)`로 용도 변경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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