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59 (토)
양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양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4.01.1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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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울타리ㆍ전기목책기 등
농가당 최대 500만 원 지급

양산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산림작물 및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

2024년도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약 5500만 원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 현황에 따라 다수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대상자는 시 지역 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 중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며, 이전 동일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제외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수질관리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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