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08 (토)
의령군 "파행 인사"·군의회 "문제없다" 공방 갈수록 가열
의령군 "파행 인사"·군의회 "문제없다" 공방 갈수록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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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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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인사 철회 촉구 입장문
김규찬 의장 "5급 승진 문제 없다"
의령군 "사실과 다르다" 즉각 반박
"5급 승진은 평균 31년 경력 돼야"
"해당 승진자는 21년차 철회 당연"
입장문에 의장 반박, 군 또 반발
하종덕(가운데) 의령군 부군수가 지난 1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특혜성 승진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종덕(가운데) 의령군 부군수가 지난 1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에게 특혜성 승진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의령군은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단행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해 일방적인 파행 인사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600여 명 공무원을 대표해 하종덕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발표했다.

그러자 입장문에 대해 김규찬 의장이 "이번 의령군의회 승진 내정자는 의령군 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나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령군은 지난 12일 김규찬 의장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인사위원회 심사 승진 의결기준 불충족

첫째, 승진 내정자가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후보자 4명이 의령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내정자로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의령군의회 6급 직원은 행정직 2명, 공업직 2명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하면 공업직은 원천적으로 5급 승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5급 정원에 공업직 직렬 없음) 승진 의결일 기준으로 5급 승진 최저 소요 연수인 3년 6개월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행정직 2명 중 1명도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5급 승진 가능자는 1명밖에 없었으며, 2023년 12월 27일 5급 승진 예정자를 행정 직렬 1명으로 인사 예고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이번 5급 사무과 승진 인사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이번 5급 사무과 승진 인사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승진 내정자 10년 근무 주장 부적합

둘째, 승진 내정자가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다는 부분은 의령군 입장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8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의장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조례 시행 규칙 의논 않고 일방적 단행

셋째,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은 6급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년, 주민생활지원과 6개월 등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행정과 근무는 9급 시기에 2년을 근무한 것이 전부이다.

의령군은 이처럼 김규찬 의장의 답변은 파행 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면서 다시 한번 파행 인사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입장문을 정리하면 5급 승진 대상자는 평균 31년 정도를 근무해야 되는데 승진 해당 직원은 21년 정도 근무했으며, 김규찬 의장이 의령군과 인사를 두고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승진 해당 직원(여)은 6급에서 5급 승진 시 받아야 하는 6개월 교육(연수)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의령군의회에서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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