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28 (토)
거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될듯
거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될듯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1.09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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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단 예정지역
시의회 간담회 의견 수렴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곡산단이 국토부로부터 불승인 됐고,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를 규제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거제시 사등면 주민들이 최근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불승인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지난 2016년 3월 2일 사등면 사등·사곡리 2.34㎢ 를 최초 지정하면서 출발, 3차례 재지정을 거쳐 현재 157만 811㎡, 1216필지에 달한다. 3차 재지정 만료 시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지난 2022년 2월 사등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방원우)를 구성하고 4회 지정에 대비해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에 나섰다.

주민들의 민원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올라 경남도가 거제시의 재지정 의견이 없을 경우 기간 만료 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내부검토단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경남도가 재지정 해제에 대한 거제시의회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거제시의회는 9일 간담회를 개최해 재지정 해제 건에 의견을 모았다. 결론은 지난 8년 동안 지주들의 재산권행사 규제로 피해가 컸다는 점을 수렴했다.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보완해 경남도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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