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5:02 (일)
음주 운전 강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음주 운전 강한 처벌로 뿌리 뽑아야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4.01.0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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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옹 사회부 기자

새해 첫날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10대 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께 통영 무전동의 한 편도 3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 도로를 지나고 있던 보행자 10대 학생을 치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다. 도망친 A씨는 사고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도망칠 곳이 없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당한 10대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고3 학생으로 새해 첫날 성인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서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 4일에는 양산경찰서 소속 B경정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단독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적발 당시 B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초부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비롯한 공직자의 음주 운전 소식까지 전해지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검찰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나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강제로 몰수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쳤으나, 도입된 지 반년간 음주 운전 사고 횟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아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양산에서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C씨에 의해 의식불명에 빠진 행인은 1년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인 C씨에 판결에 대해 너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전부터 외국에 비해 국내의 음주 운전 처벌이 미약하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음주 운전에 대해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는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이 선고된다.

일본의 경우는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 외에도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하고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 운전을 방관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며 싱가포르는 음주 운전 상습범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다.

음주 운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강경한 법적 처벌로 음주 운전은 살인에 가깝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발생 빈도를 줄이는 데 효과를 줄 수 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에 대한 강화ㆍ추가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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