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22 (토)
김정호 의원 "쌍특검법 반드시 관철할 것"
김정호 의원 "쌍특검법 반드시 관철할 것"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1.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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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SNS서 비판
"본인·가족 위한 거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쌍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쌍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준비가 됐다는 듯이 임시국무회의를 준비해 왔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걸로 모자라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맞다'라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특검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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