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26 (일)
'총선 출마' 경남 공직자 속속 사퇴
'총선 출마' 경남 공직자 속속 사퇴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04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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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부지사, 진주을 출마
박일호·김석기 예비후보 활동
11일 시한 앞두고 관가 술렁

"총선 앞으로…."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4일 퇴임했다. 5일 자로 공식 퇴임하는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진주을 선거구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창녕·함안·의령선거구 총선 출마를, 김석기 김해부시장은 창원 성산구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인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도 경제부지사에 취임해 1년 6개월 동안 일했다.

2024년 새해와 함께 22대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희망하는 경남권 공직자들이 속속 사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4월 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까지, 일반 공무원은 오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밀양시장에 3번 연속 당선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은 경남 시장·군수 18명 중 유일하게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 나서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사임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석기 전 김해시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명예퇴직 후 창원성산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31년 공직 대부분 기간을 경남에서 근무했다. 경찰 공무원 중에는 한상철 경남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양산갑 선거구에 도전한다.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담당관은 1월 31일 정식으로 명예퇴직한다.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내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예비후보 자격으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는 오는 5일께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사직서를 낸 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부산고검 검사 신분인 그는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 선출직 지방공무원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다.

국민의힘 박춘덕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 출마 결심을 알렸다. 기자회견에 앞서 경남도의회 의장이 박 전 의원이 낸 사직원을 수리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22대 총선에 나서고자 사퇴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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