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22 (일)
김영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불거져
김영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불거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4.01.03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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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 검찰 수사 알려져
총선 앞두고 공천 영향 미칠 듯
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경남지역 최다선(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 신고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중앙지 한 언론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김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담당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김 의원 정치 후원금의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남도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도 지역구 거주지 아파트의 전·월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자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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