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 크리스찬 디올을 선물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최재영 목사는 지난달 6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9월 13일 사적 공간에서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를 만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녹화된 화면을 보면 사실로 보여진다.
이 사건은 명품 백을 전달하는 과정을 최재영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몰카 시계는 백은종 대표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도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란을 만들어 백 대표의 인터넷 언론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한 함정 취재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니 법적 문제는 차치(且置)하고라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과 만나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짜리 선물도 아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한둘이 이겠는가? 그러나 최재영 목사는, 미국에서 NK VISION 2020를 설립했고, 이 단체를 통해 북한을 수차례 왕래하면서 통일운동을 한 사람이고, 메이저 언론도 아닌, 인터넷 언론 대표라는 사람과 사적공간에서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 부인은 정치적 위상이 매우 큰 공인인데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받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
또한 지난해 9월 13일에 선물을 주었는데, 왜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인물과 만나도록 방치한 대통령실 또한 친인척 관리와 영부인 보좌 기능이 고장 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청탁을 받고 선물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함정 취재를 위해 진품 크리스찬 디올을 선물했다고 믿어지지 않아 모조품이라면 몇십만 원에 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직자 배우자는 100만 원 이상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가 알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백은종 대표는 진품, 가품을 떠나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참여연대는 '대통령 부인이 부패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라 돌아가는 상태를 보니 ‘총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라 망하게 생겼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순간이라 정의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일종의 일장춘몽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대다수 인간은 영원한 목숨을 가진 양 망상에 사로잡혀 헛된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서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면 국민의 마음도 얼음 녹듯 녹아 버릴 터인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