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ㆍ창녕ㆍ거창군
새해 경남 농촌지역 일손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1곳에 불과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가 4곳으로 늘어난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 등 운영 주체가 8개월 동안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일괄 채용한 후 기간을 정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함양군 1곳에서 올해 함양군,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경남 4곳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했다.
또 경남도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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