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없는 체납자 피해 방지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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