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2:26 (토)
밀양시장 보궐선거 2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밀양시장 보궐선거 2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2.26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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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내달 28일 등록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 시의원 등 재선거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정원동 전 대통령비시실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지방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후보등록이 시작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밀양시는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는다.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경남에선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장유3동) 시의원과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칠원ㆍ대산ㆍ칠서ㆍ칠북ㆍ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공직선거법에는 시장ㆍ시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 군수ㆍ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은 3월 28일이다.

이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1월 28일부터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는 당선인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아직 판결문 통지가 김해시선관위에 되지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다음주께 김해시선관위에 판결문 통지되면 재선거가 확정되고,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최동석 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27일 김정숙 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각각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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