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17 (일)
경남 산업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논란
경남 산업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논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2.26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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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 활용 유연성 적용"
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역행"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이 잦다."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 메카 경남 도내 산업계는 노사 간 이견이 잦다.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간 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한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와,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합하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모두 고려해 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 혼란을 막고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연장근로 한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서도)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명문에만 집중해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물꼬를 터줬다"라며 일일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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