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로 올해 말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수협 조합원의 융자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창업기업 융자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농협의 전산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에 파산제도가 없어 파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해외 진출 국내건설회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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